구분 |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쵤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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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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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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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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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료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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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보도 |
평일 08~19시
토, 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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