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
고철류(공구류, 철판류, 양은류. 스텐그릇류, 쇠파이프, 알루미늄 등)
- 플라스틱 등 기타재질이 많이 섞인 제품(의자, 우산)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재활용품이 아님 → 분리하여 쓰레기 봉투사용 배출
캔류(음류수캔, 통조림캔, 맥주캔, 분유통, 부탄가스 등)
- 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 제거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폐유통, 오일깡통, 페인트통 등
플라스틱(PET병, 음료수병, 요쿠르트병, 쓰레받기, 바가지 등)
- 용기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분리 배출표시(PET, HDPE, LDPE, PP, PS)를 확인 후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장난감,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화기, 공업용 플라스틱제품(세수대야, 볼펜 등) 등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제품
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 배출
- 상자류의 경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공책의 스프링, 휴지, 사진, 도배지, 기저귀, 비닐코팅지 등
종이팩
- 종이류와 분리해서 배출
-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축하여 투명 봉투에 넣거나 펴서 말린 후 배출)
필름류 포장재(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과자, 라면봉지, 1회용 샴푸 및 린스 등 포장재 등)
- 투명한 봉투에 넣어 차곡차곡 넣어 수거일 배출
-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라면스프, 양념장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분리배출 마크가 없는 포장재
분리배출 마크표시
폐전지
전지를 다 사용한 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병류(소주, 맥주, 음료수병)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구어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에 되돌려 주고 빈용기 보증금을 환불받으세요.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도자기병, 사기병, 거울, 파병, 꽃병, 깨진유리, 액자류 등(불연성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농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투명 비닐에 넣거나 묶어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 업체로 반납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
폐형광등
직관형 형광램프(FL)
환형(원형) 형광램프(FCL)
안정기 내장형 램프(CFL)
콤팩트형 램프(FPL)
-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피(포장)을 제거 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안 되는 품목 : 백열등 등 각종 전구류
배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