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신고보상금지급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밀렵·밀거래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 절대 보장

  •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

보상금은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밀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액 및 신고대상종 제공
보상금 지급기준액 신고대상종
100만원 반달가슴곰, 불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50만원 수달,승냥이, 늑대, 시라소니, 삵, 바다사자, 큰 바다사자, 물개물범, 하늘다람쥐
30만원 멧돼지, 노루, 담비, 여우, 붉은 박쥐, 매, 크낙새, 황새, 따오기, 흰꼬리수리, 두루미, 흰죽지수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적호갈매기, 쇠청다리도요사촌, 알바트로스, 시베리아희두루미, 새매, 검독수리, 황조롱이, 올빼미, 수리부엉이,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솔개, 참수리, 금눈쇠올빼미, 팔색조, 참매, 독수리,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항라머리 검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칡부엉이, 큰소쩍새, 벌매, 느시, 먹황새, 쇄재두루미, 큰말똥가리, 물수리, 조롱이, 황새매, 알락개구리매, 개루리매, 새호리기, 뿔매, 비둘기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세이카매,
흰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가창오리, 쇠부엉이, 검은 목두루미, 카나다두루미, 황로, 쇠백로,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발구지넓적부리, 까막딱다구리,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고니, 큰고니, 흑고니, 저어새,
흑비둘기, 흑기러기, 개리
10만원 기타 야생조수 및 야생조수 가공품

담당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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