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관 : 전국 시·읍·면·동사무소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통, 출생증명서(의료기관발급용) 1통

신고의무자

  • 원칙 : 부, 모
  • 예외 : 동거친족(1순위), 분만 관여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사(2순위)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7월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제공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사망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관 : 전국 시·구·읍·면·동사무소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통, 진단서(의료기관발급용) 또는 검안서 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단, 위 서류 제출 불가 시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신고의무자

  • 원칙 : 동거하는 친족
  • 예외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간제로 기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사망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7월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제공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혼인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관 : 전국 시·구·읍·면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혼인적령

  • 남자 만18세, 여자 만 18세
  •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미만 : 부모의 동의 필요,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후견인 동의 필요

이혼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관 : 전국 시·구·읍·면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의 경우 : 이혼의사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 협의상 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이혼신고서 1부,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의무자 :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 재기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판상 이혼의 경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7월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제공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개명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관 : 전국 시·구·읍·면

신고기간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허가서 등본 1부

신고의무자 :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개명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7월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제공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담당부서 :
함안면 총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15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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