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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인감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방법

  • 출원신고 :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본인이 직접 방문신고)
  • 서면신고 : 본인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

구비서류

  • 출원신고 : 신분증 및 신고인감(본인일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재외국민일 경우)
  • 서면신고 : 보증인 1인 날인된 서면신고서 1부
  • (보증인이 타읍면일 경우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인감

수수료 : 없음

처리시간 : 즉시(현재 인감의 신고 및 인감의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인감개인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본인 직접출원 불가 시

  • 보증인 1인은 성인
  • 사용인감 신고된 인감(단, 타읍면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인감 구두신고(인감 지참 본인 직접 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미성년자 신고

  • 구두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 이상 보증
  •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보호를 위해 특정사항 "인감의 특징"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 날인 기재 서면 신고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인감증명발급(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목적 :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함

구비서류

  • 본인발급의 경우 : 신분증을 지참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 및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 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위임발급 시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위임사유, 관계, 주민등록증, 주소, 인감대장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인감 신고된 자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 후 발급(서면신고는 내국인 절차와 동일)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증명청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유효기간 : 없음

담당부서 :
칠서면 총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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