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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민등록증발급(신규,재발급)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규

  •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되는 익월 1일부터 12개월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증명사진 1매
  • 증발급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재발급

  • 구비서류
    • 분실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수수료 5,000원,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훼손시(고의로 인한 훼손) : 증명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정정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간

민원인제출서류

  • 정정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보다 상세한 구비서류 정보는 전자정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불명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대상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무단전출, 사망 또는 이중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 거주불명신고서

재등록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대상

  • 거주지 변경(이사)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주소지에서 무단 전출 직권말소 또는세대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는 신고

신고처 : 말소된 주민등록지 및 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준비물 : 세대주 및 신고인 인장 주민등록증(신고인전원) 과태료(말소기간에 따라 5,000~100,000원)

국외이주 말소 재등록

  •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에는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 확인서를 받아 말소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국외 이주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초청장, 가족관계등록부 1통,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첨부하여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읍면비치)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장관 발행)주민등록증회수

출국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신고기간 : 거주지 변동후 14일 이내(이사일 다음날부터 계산)

신고기관 : 전입지 읍·면·동 사무소(전출신고는 필요없음)

신고인 :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만 가능(타인 대리신고 불가)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자동차소유자) 이륜차신고필증(이륜차소유자)

과태료부과

  • 14일경과 시 자동차 및 이륜차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 받을 분은 전세임대차계약서 지참(수수료 600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부여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대상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권 미설정시 주택임대차계약법에 의하여 법적인 최소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구자

  • 1997.09.01 이후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반드시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능)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수수료 : 1건당 600원

1주택 수가구 적용신청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신청서 교부(신청 접수는 한국전력에서)

  • 구비서류 : 당월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신청인 도장
  • 수수료 : 1매당 600원

1주택 수가구 확인

  • 신청서
  • 1매당 600원
  • 세대마다 TV수신료 부과

등초본·제증명 발급

  • 민원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등·초본발급

신청대상자
  • 본인 : 신분증 지참
  • 타인
    •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위임장 작성·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 받을 것·위임 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채권 채무 관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발급수수료 : 같은 시, 군, 구 및 타 시, 군, 구 전읍면동사무소 구분없이 400원
유효기간 :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다름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 임 자 : 위임장 및 신분증
  • 이해 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담당부서 :
산인면 총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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