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게
함안군은 2020년도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지원합니다.
Ⅰ. 재산세 등 감면 지원 취지는 ?
★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Ⅱ. 근거법령은 ?
★ 함안군 군세감면조례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Ⅲ. 재산세 등 감면지원 개요
①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축물소유자)
②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20.6.1.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20.6.1.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③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유흥주점 제외)
④ 감면세목 : 2020년도 건축물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⑤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5%씩 차등 감면
⑥ 기 타 : 임대료 장기 및 단기 인하에 대한 특례, 보증금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