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임대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2020. 5. 1 ~ 6. 30(2개월)
○ 기간 중 체납처분의 주요내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 급여,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보상금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 관허사업 제한
- 압류재산 경·공매 처분 강화 등
☞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부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055)58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