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률 제16913호(2020.2.4.)로 공포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등기신청 : 2023.2.6. 까지 가능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처리절차
접수(확인서발급신청) ⇒ 보증취지 확인 ⇒ 현장조사 ⇒ 공고(2월) 및 사실통지(상속자 등) ⇒ 이의신청 ⇒ 확인서발급 ⇒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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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첨부서류
-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 미등기토지 :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 접수시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 현장조사 :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유무 등 현장조사 실시
○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대장상 소유자(상속자 등)
금회 조치법의 특이사항
○ 자격보증인의 보수 :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인과
협의 결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배제규정 없음
○ 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필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 신청 사유가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일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되어 과징금 부과. (부동산평가액의 최소 2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5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