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안은 일명(一名) 함안평야(咸安平野)이다. 가야읍 함주교 제방(伽倻邑咸州橋堤防)에서부터 남강제(南江堤)까지의 제방안에 속하는 평야를 "둘안들"이라고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야읍의 도항리·산서리·가야리·묘사리, 법수면의 윤외리·주물리, 산이면의 내인리등 3개 읍면의 7개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해 있다.
남(南)은 신음천(新音川), 동(東)은 함안천(咸安川), 북(北)은 남강(南江)으로 둘러싸인 둘안은 1920~192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축조된 제방으로 그길이가 25리(10,030m)에 달하며, 해방직후 둘안 농토를 대상으로 일어난 함아농장소송사건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