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여행업체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2. 6. ~ 12. 2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원항목 : 6개 분야(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 이용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 문의사항 : 경남관광협회 (☏ 055-21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