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중인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여행업체에서는 변경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3. 7. 12. ~ 12. 20.(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지원항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지, 전세기
○관련문의: 경남관광협회(☎055-212-1345)
<주요 변경사항>
-내국인 대상 사업비 20백만원 운영
-1개 업체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
-숙박비 내국인 제외
-차량임차비 1일-> 1회 지급
-사전 유치계획서 홈페이지 제출 등
※ 시군인센티브,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