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가 개회되려면 먼저 의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과 11월 20일 소집되며 연 2회로 4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군수의 요구로 1회 회기 1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연 4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

  •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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