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자율권, 선거권, 행정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등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접수하여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