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원윤리강령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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