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

  • 하나공공 이익우선의 의무
    •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위남용금지와 의무
    •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다섯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여섯질서유지 의무
    • 지방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의원의 임기

  • 지방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서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의회기능의 계속성과 정치성·사회적 안정성, 주민통제의 적정 주기성,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등과도 관련된다.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4년제로 된 것을 1956년의 제2차 개정에 3년으로 개정했다가(실제로는 경과조치에 따라 4년제로 운영) 1958년에 다시 4년제로 환원하였다.
  • 임기의 개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할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이고,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다.
  • 지방의원 임기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임기의 개시일부터 4년을 경과함으로써 종료되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술한 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증원선거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의원의 잔임기간까지 재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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