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 date
- 2023-06-16 13:25:1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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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조회수 :
-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6. 16. ~ 2023. 7. 16.(1개월간)
○ 공고방법 :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문 1부.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성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