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편 사업소
제1장 문화체육시설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2005. 4.22 조례 제1699호)
- (제정) 2005.04.22 조례 제1699호
- (일부개정) 2005.07.11 조례 제1711호
- (일부개정) 2007.06.29 조례 제1799호
- (일부개정) 2010.04.02 조례 제1914호
- (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2616호
- (일부개정) 2022.05.13 조례 제2745호
- (일부개정) 2023.05.08 조례 제2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9.>
제2조(사용시설)
함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9.>
-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다목적홀, 연회장, 전시실 <개정 2007.6.29>
-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ㆍ음향ㆍ무대시설 등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카페 <개정 2023.5.8>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 2.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공연 또는 전시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 세미나 <개정 2023.5.8>
제4조(사용허가)
-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 11. 9.>
-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행사
- 3. 타 시·군민보다 함안군민이 신청한 공연·행사 <신설 2007.06.29>
- 4.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선 접수자 우선) <개정 2007.06.29>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5.8>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8>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3. 대공연장에서 전문예술공연이 아닌 일반행사 및 교육을 하는 경우 <신설 2007. 6. 29.>, <개정 2020. 11. 9.>
-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7.06.29>
- 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7. 6. 29. 2020. 11. 9.>
제7조(사용료 등)
- ① 시설의 사용시간에는 공연에 따른 준비와 연습시간을 포함한다.
- ② 제4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5.8>
제8조(사용료 감면)
-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개정 2023.5.8>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8>
- 1.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일반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신설 2020. 11. 9.]
-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시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함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에 협의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1. 9.> <개정 2023.5.8>
제9조(사용료 반환)
-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개정 2010. 4. 2., 2020. 11. 9.>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3. 사용일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군수가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4. 2.>, <개정 2020. 11. 9.>
- 4.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50%를 반환하고, 그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0. 4. 2.>, <개정 2020. 11. 9.>
- 5.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9.>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3.5.8>
제10조(관람권의 발행과 매표 및 검인 등)
-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하여 총좌석수의 120% 범위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예매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사용자와 군수는 판매된 관람권을 공연 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산하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관람권을 매표 후 사용자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군수가 유료공연 등을 할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징수된 관람료는 함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9.> <개정 2023.5.8>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등)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개정 2020. 11. 9.>
제14조(입장제한 및 퇴장)
군수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 1.공연질서를 방해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11. 9.> <개정 2023.5.8>
-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만취자
- 3. 안전관리상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신설 2023.5.8>
제14조의 2(회관회원제 운영) <신설 2007.06.29>
- ① 군수는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③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 및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제15조(명예관장 위·해촉)
- ① 군수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비상근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 4. 2.>
-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제15조의2(입장료 할인 및 반환) <본조 신설 2023.5.8.>
- ① 군수는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복지증대 및 공연홍보 등을 위해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 ②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은 별표 2에 따른다.
- ③ 입장료의 환급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10. 공연업(2개 업종)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운영)
-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007.6.29., 2017.1.9., 2019.2.19., 2022.5.13>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4. 2.>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시설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2. 19.>
제1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회관의 운영과 전시·공연에 관한 사항
- 2. 회관의 작품기증 또는 구입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실비변상)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위탁 운영))
-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1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9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8.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