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재절차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1. 잠정목록 대상 신청
    • 문화재청장
    • 시․ 도지사, 관련 민간단체(→문화재청장)
  2. 잠정목록 추진 문화재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3.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4.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문화재청장→유네스코)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재신청 사전 협의(시·도지사→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관련 민간단체(→문화재청장)
  2. 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 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확정
  3.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장)
    • 유산 소재 지자체의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도지사→문화재청)
    • 문화재청 내용 검토 및 수정
  4. 신청서 감수 및 보완(문화재청장)
    • 연중 상시 제출 가능
  5. 신청서 초안 유네스코 제출(문화재청장→유네스코)
    • 1차년도 이전 9월 30일까지
  6. 자문기구 유산 가치 평가
    • 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 및 유적 협의회)가 현지실사 수행 및 유산 가치 평가
    • 자연유산 :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 현 지실사 수행 및 유산가치 평가
  7. 자문기구 권고안 도출(자문기구→세계유산위원회)
    • 2차년도 5월까지
    • 등재가능(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권고안 송부
  8.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
    • 매년 6-7월 중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 결정

담당부서 :
문화유산담당관 박물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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