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백신 예방접종

함안군 백신예방접종현황을 접종횟수,접종대상자,접종인원(일),접종인원(누계),접종률로 정보제공
접종횟수 접종대상자 접종일계(명) 접종누계(명) 접종율(%)
1차 61,625 0 57,464 93.2
2차 57,464 0 56,911 99
동절기 추가접종차 56,353 1 10,385 18.4

‘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실시 안내

안정적인 방역상황 지속, 국내외 유행상황, 면역유지기간 등 고려, 감염 시 질병부담이 큰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에 대한 보호 필요

접종대상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백신 : BA.4/5 기반 2가백신

※ 단,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활용 가능

접종간격 : 2가백신 접종 3개월(90일) 이후 가능(6개월 이후 접종 권고)

접종일정


접종방법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백신접종 안내
사전예약·당일접종(5.15.) 및 예약접종(5.29.) 시작

(접종대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2가백신을 접종한 사람
* 아직 2가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면역저하자는 2가백신 접종 필요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후에도 희망자는 접종 가능)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백신)
오미크론 대응 기반 2가백신(2종)
화이자 BA.4/5
모더나 BA.4/5
* mRNA 백신 접종 금기 및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 가능

(접종간격)
2가백신 접종 3개월(90일) 이후 접종 가능
* 6개월(180일) 이후 접종 권고

(접종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기관 확인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12세 이상, 소아 및 영유아)

(접종방법)
1.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면역저하자 여부 표시
2. 예진 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 실시

접종 권고 기간(’23.5.15.(월) ~ 6.30.(금))내에 접종하여
재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23년 상반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관련 Q&A

Q1. 상반기 추가접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2가백신을 1회 접종 완료한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대상입니다.
  • 면역저하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지참이 불필요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면역저하자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합니다.
  •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예진의사의 상담 후 접종을 권고받은 경우 접종을 실시합니다.

Q2. 연2회접종 대상에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여, 104-133일에는 37.9%로 낮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가백신 접종 후 60-119일간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43%, 단가백신 대비 35%이나, 120-179일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CDC ACIP, 23.4.19.)
  •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85.6%, 95.2%(4월 4주 기준)인 것에 비춰 65세 이상에서의 질병부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단,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환자 방문 시 필요한 경우 접종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추가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5월 29일부터는 사전예약한 일정에 따라 예약접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방식과 당일접종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①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예비명단 작성, ②현장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접종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현장접종 시행

Q4.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의 질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인 면역저하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Q5.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가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이 가능한가요?

  • ’23년 상반기 추가접종의 경우에도 접종 대상자의 접종편의를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자체접종, 방문접종(시설 촉탁의,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가능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경우 자체접종이 가능하며, 요양시설 등의 경우 시설 촉탁의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방문접종팀의 방문접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