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방역상황 지속, 국내외 유행상황, 면역유지기간 등 고려, 감염 시 질병부담이 큰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에 대한 보호 필요
접종대상
①만12세이상 면역저하자 중 2가백신 접종자, ②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65세이상 중 2가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백신 : BA.4/5 기반 2가백신
※ 단,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활용 가능
① 면역저하자 : 접종희망자는 별도 서류 지참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면역저하자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 실시
② 65세 이상 : 예진의사의 상담 후 접종을 권고받은 경우 가능
’23년 상반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관련 Q&A
Q1. 상반기 추가접종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2가백신을 1회 접종 완료한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대상입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지참이 불필요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면역저하자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합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예진의사의 상담 후 접종을 권고받은 경우 접종을 실시합니다.
Q2. 연2회접종 대상에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2가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경우 중증화 예방효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여, 104-133일에는 37.9%로 낮아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가백신 접종 후 60-119일간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 대비 43%, 단가백신 대비 35%이나, 120-179일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CDC ACIP, 23.4.19.)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85.6%, 95.2%(4월 4주 기준)인 것에 비춰 65세 이상에서의 질병부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환자 방문 시 필요한 경우 접종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추가접종은 5월 15일부터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5월 29일부터는 사전예약한 일정에 따라 예약접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방식과 당일접종 방식이 있습니다
-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지자체콜센터)
- (당일접종) ①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예비명단 작성, ②현장접종
▶(현장접종)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접종
※ 단,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 현장접종 시행
Q4.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의 질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인 면역저하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Q5.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가 이번 상반기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이 가능한가요?
’23년 상반기 추가접종의 경우에도 접종 대상자의 접종편의를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자체접종, 방문접종(시설 촉탁의,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가능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경우 자체접종이 가능하며, 요양시설 등의 경우 시설 촉탁의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방문접종팀의 방문접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