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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독의무대상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관련)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함안군 방역소독업체 현황

함안군 방역소독업체 현황으로 업체명, 주소, 연락처 제공
업체명 주 소 연 락 처
그린환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136 055-583-4066
푸르미환경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8 (아람데파트 1차 104호) 055-585-0158
케이스틸 함안군 대산면 송산로 727 055-582-2777
맑은세상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08 010-5693-1156
와이티벤처스 함안군 산인면 산인로 12 1800-5199
신우토탈케어 함안군 칠서면 함의로 70 010-4512-0507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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