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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60세이상 관내 어르신

검진비용

무료

검진기간

연중

검진내용 및 순서

검진내용 및 순서로 단계별 검진내용 제공
단계 검진내용 검진장소
1단계 선별검사(MMSE-DS) 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 치매선별검사 실시(보건소) : 보건소, 마을회관, 경로당, 다중집합장소
  • 치매정밀검진 의뢰(보건소) : 치매의심자, 인지저하자 → 진료의뢰서 발급
  • 치매정밀검진 실시(협약병원)
    • 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우울증척도검사 등
    • 혈액검사, 요검사, 두부C-T촬영

    협약병원 진료시 진료의뢰서(보건소 발급), 의료보험카드을 지참

검진후 사후관리

  • 치매확진자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및 치매지원용품 등 지원
  • 배회 치매노인 인식표(명찰) 보급
  • 치매전문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연계, 정보 제공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치매 확진자 (함안군 거주)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만 60세 미만인 자)⇒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 진단기준과 치료기준은 충족해야 함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그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

지원범위

  • 치매치료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한도 내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지급(연간 36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붙임참조"
  • 치매상병코드,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소견서
  •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지서 사본 등

대상자 선정 및 치매 치료관리비지급 절차

  • 선정 : 신청자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소득기준 )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신청일 기준 약 2~3개월이 지난 후 계좌입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1인~9인이상까지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이상
직장가입자 50,632
(53,948)
96,971
(103,323)
139,418
(148,550)
158,610
(168,999)
166,694
(177,612)
175,489
(186,984)
184,638
(196,732)
195,451
(208,253)
203,881
(217,235)
지역가입자 29,738
(31,686)
102,794
(109,527)
156,136
(166,363)
177,161
(188,765)
185,270
(197,405)
194,298
(207,025)
204,479
(217,872)
216,152
(230,310)
225,118
(239,863)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기타 문의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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