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첩약조제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 시 출산일) 이후 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