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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12:04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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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

대상자 및 선정

  • 1순위 : 1962. 1. 1. 이전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2순위 : 1962. 1. 1. 이전 출생한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직장103천원, 지역97천원 이하 납부자)

    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안과검진 :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중 안과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
  • 개안수술 :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진단 받는자도 포함

지원범위 및 신청절차

지원액

  • 안과검진 :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이내 지원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지원범위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골률검사 등 본인부담금(환자상태, 질환에 따라 추가검진 가능)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사후관리비(재발, 합병증 등)는 사업기간내 1회에 한해 지원

    상기금액은 평균 소요액이며 지원대상자 및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지원, 150만원이내 지원 가능함(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 단, 150만원 초과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부담.

지원제외 항목

  • 개인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신청절차
  1. 사업안내·홍보 (보건소)
  2. 보건소방문신청 (대상자)
  3. 병원안내 보건소→대상자
  4. 대상자추천(명단통보) 보건소→병의원
  5. 검진(수술)실시 병의원, 대상자
  6. 검진결과 통보 병원→대상자
  7. 검진(수술)비 청구 및 실적보고
    병의원→보건소
    1. 전산출력된 진료비내역서
    2. 청구양식첨부 30일이내 청구
  8. 검진(수술)비 지급 보건소→병의원
    청구 15일내 지급

시군간 지역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절차

  • 보건소 담당자가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자 희망의료기관으로 명단통보
  • 검진 및 수술일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협의 후 검진·수술지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서식 비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자 지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보건소 서식 비치
  • 개안수술해당자는 안과 진료의뢰서 ⇒ 신청자 지참

기타 문의사항

  • 함안군보건소 진료담당(방사선실) 055-580-322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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