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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를 1급 (17종), 2급 (18종), 3급 (28종) ,4급 (23종)으로 나타낸 표
구분 1급 (17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5. 남아메리카 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 장내
세균속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6.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 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055-580-3109)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 소장에게 신고
  •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 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함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① 뎅기열

  • 정의: 뎅기바이러스 감염, 급성 발열성 질환
  • 전파경로: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주로 이집트숲모기)에 물려 감염됨
  • 주요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출혈 등
    ※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잠복기: 3~14일(평균 4~7일)
  • 예방요령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방충망이나 모기장,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긴 소매, 긴 바지 착용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②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정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ronavirus)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전파경로
    • 자연계에서 사람으로의 감염경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됨)
    •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 내 및 가족간 감염)
  •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근육통, 오심, 구토
  • 잠복기: 2~14일(평균 5일)
  • 예방요령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발열/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의료기관 방문시 호흡기 증상자 주의
    • 메르스 위험지역 방문 후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을 체크하여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 등 감염 의심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와 전화 상담

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 대응 담당 055)580-311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전화번호 :
( ☎ 055-58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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