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수급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
기준임대료 최대상한액 |
16.3만원 | 18.3만원 | 21.7만원 | 25.3만원 | 26.1만원 | 30.9만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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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 년 | 5 년 | 7 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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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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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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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해당)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