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2,536 | 5,467,040 | 66,320,544 |
기초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기초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기초주거급여(중위소득 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209,956 | 2,405,496 | 2,781,039 |
기초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초생계급여 (최대지급가능액)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수급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
기준임대료 최대상한액 |
13.6만원 | 14.7만원 | 17.8만원 | 20만원 | 21만원 | 24.2만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 년 | 5 년 | 7 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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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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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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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 해당)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