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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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0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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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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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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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이하인 수급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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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그외 지역) |
15.8만원 | 17.4만원 | 20.9만원 | 23.9만원 | 24.9만원 | 29.1만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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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 년 | 5 년 | 7 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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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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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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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해당)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