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의의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
- 종합적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생산적·참여복지」구현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함
취업대상자
-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
- 구직활동지원 : 노동시장에 즉시 취업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지원
- 자활직업훈련 :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사람
- 직업적응훈련 :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정보 제공,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과 자동차 운전능력 배양
- 창업지원 : 구직등록 6개월 경과자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
비취업대상자
- 군청 및 함안지역자활센터 등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
- 자활근로사업 :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배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 지역자활센터 :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소득으로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차상위자 :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내용
- 다모아 재활용사업 : 폐지, 공병 및 폐컴퓨터 수거·판매
- 대장금 음식사업 : 밑반찬 및 제사 주문음식 판매
- EM 맑은세탁사업 : 운동화세탁, 독거노인 이불 무료세탁
- 푸르미청소사업 : 공공건물 및 학교 청소
- EM환경사업 : 버스승강장 청소 및 비누제조 판매
- 아라홍련 꽃빵사업 : 연꽃빵 및 음료 판매
- 도우미형 사업 :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 복지업무 보조
- 근로유지형사업 :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흐름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자활근로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투입예산의 30% 이상 수익금 발생
-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 가능
사업추진
- 사업단 구성 후 2년(1년 연장가능)이내에 자활기업 창업
사업종류
- 다모아재활용사업, 대장금음식사업, 푸르미청소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
-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지향(사업단 및 도우미 형태)
사업종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참여를 준비
- 지자체 직접시행, 주4일 원칙(1일 5시간)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 참여불가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심 추진
사업종류
도우미형 자활근로
- 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 도모
사업추진
- 참여기간 1년으로 제한하고 군수의 판단하에 6개월 연장 가능
사업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