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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 및 군청에 신청
  • 문의 : 129번 / 군청 복지정책과(055-580-2484)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3,00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023년 중위소득

(단위 : 원)

2023년 중위소득으로 구분, 1인 가구~6인가구까지 현황 제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620,200원
(4인기준)
3회
의료지원 각종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1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500원 이내
(농어촌 4인 기준)
3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1,494,100원
(4인 기준)
3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수업료·입학금 1회
그 밖의 지원
  • 다음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
    • 연료비(10~3월) : 110,000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횟수제한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설명

  1. 위기 상황 발생
  2.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
  3. 현장 확인
  4. 지원결정 및 실시
  5. 지원연장
  6. 사후조사
  7. 적정성 심사
  8. 사후관리(읍면)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종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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