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산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소득 하위 70%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연령 요건)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P****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오십만원)
-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인터넷(복지로)신청
- (65세이상인 자) 연중 신청 가능
- (사전신청)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지급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급여액 지급
기초연금급여액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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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
[읍면사무소,국민연금
공단지사,복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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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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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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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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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최종 확인일 :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