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면제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함안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화장시설설치지역주민(1km이내) 으로 사망자
이용문의 : 055-585-7182(함안하늘공원 하늘공원팀)
자연장지
이용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사망자,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자, 군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함안군 출신 출향인(최초등록지또는 최초등록주소지)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그 배우자
이용시간 : 09:00~ 18:00
이용방법 : 함안지방공사(하늘공원팀)방문 신청
사용료 기준
1기당 40년(연장불가) 관내30만원, 관외45만원
사용료 면제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함안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