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18세 미만 아동이나 필요 시)
장애진단 시의 비용
- 진단서발급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위탁심사 운영체제
위탁심사 운영체제 설명
신청인
-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 사전보완요구
- 공단지사에 심사요청, 보완자료송부
- 장애진단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류의뢰
장애진단의료기관
공단지사
- 공단본부에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송부
- 시·군·구(읍·면·동)에 자료보완통지, 직접자료진단통지, 심사결과통지
공단본부
심사중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요구 및 자료 접수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협조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