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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일요일 오후 10:49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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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0.2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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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18세 미만 아동이나 필요 시)

장애진단 시의 비용

  • 진단서발급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위탁심사 운영체제

위탁심사 운영체제 설명

신청인
  •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 사전보완요구
  • 공단지사에 심사요청, 보완자료송부
  • 장애진단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류의뢰
장애진단의료기관
  •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류발급
공단지사
  • 공단본부에 심사요청, 보완진단결과송부
  • 시·군·구(읍·면·동)에 자료보완통지, 직접자료진단통지, 심사결과통지
공단본부
  • 공단지사에 심사결과통보, 보완진단요구

심사중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요구 및 자료 접수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협조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협조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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