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장애인가구중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으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39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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