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개인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199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