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개인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설치기준
1998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단속기간
직각주차 3.3m 이상×5m 이상, 평행주차 2m 이상×6m 이상
위반자 처리
과태료 부과 :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 통지
이의신청서 :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처리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징수금처리 : 군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
과태료금액 : 10만원(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