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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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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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정부지원 유형 : 연 840시간 이내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라형)으로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유형 : 월 60 ~ 200시간 이내 (※생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BC카드(발급은행 고객센터 문의),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을 통해 발급 가능
맞벌이부부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회원명, 국민행복카드 자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명이 동일해야 서비스 이용가능.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 당월 매월 1일 ~ 10일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으로 카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금 결제
아이돌보미 부족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구분 |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 시간별 |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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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5.1.1' 이후 출생) | B형 ('14.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월 3,840,810원 이하) | 기본 | 8,968 | 1,582 | 7,913 | 2,637 |
할증 | 13,452 | 2,373 | 11,869 | 3,955 | ||
나형 | 120% 이하 (월6,145,296원 이하) | 기본 | 6,330 | 4,220 | 2,110 | 8,440 |
할증 | 9,495 | 6,330 | 3,165 | 12,660 | ||
다형 | 150% 이하 (월7,681,620원 이하) | 기본 | 1,583 | 8,967 | 1,583 | 8,967 |
할증 | 2,374 | 13,450 | 2,374 | 13,450 | ||
라형 | 150% 초과 (이용자 자부담100%) | 기본 | 0 | 10,550 | 0 | 10,550 |
할증 | 0 | 15,820 | 0 | 15,820 |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 ~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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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건당 10,550원 부과 | 기 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기본 3시간, 1명 연계건 취소 시 10,550원×3시간×0.5=15,825원 취소수수료 자부담) |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