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행위
-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 전화
아동학대 관련 문의처
담당자: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55-58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