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행위
-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동법 제63조 제1항제2호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