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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행정명령 시행 알림
- date
- 2024-09-24 14:13:3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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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_농축산과
- 조회수 :
- 5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조치가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나.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다. 기간: 2024. 10. 1. ~ 2025. 2. 28.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조정 가능)
라.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