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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3.3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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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생부 또는 생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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