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에 따라 별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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