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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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차량)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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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업소 차량세무담당 |
승마공원 시설이용료 감경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단, 감경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연말까지 | 승마장 시설이용료 20% 감경 | 승마공원 승마팀 |
공공시설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 |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막내기준 초등학생 까지) |
사용료 50% 감면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