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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범위의세부기준

(기준일 : 2024년 현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근거 및 사유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근거 및 사유
전 부서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자료 등의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정, 건의, 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송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과세정보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단,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관련법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행정심판
운영정보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과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기본지침 제29조
기획감사담당관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세무회계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환경과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복지정책과,
읍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주민복지과,
읍면
상담정보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상담정보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상담정보
  • 아동복지상담과 관련된 기록
아동복지법 제65조
주민복지과
읍면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담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상담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록(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재활보건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 관리 정보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차량사업소 자동차등록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자동차관련과태료
(관리법 및 손배법) 과징업무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법 제69조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정보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건설교통과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종합민원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산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농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발행위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안전총괄과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행정과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행정과 충무계획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과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비밀취급관련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행정과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보상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정보
행정과
읍·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등록업무
  • 개인의 가족관계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사항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명단을 제외한 신원기록에 관한 일체의 사항
세무회계과
읍·면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정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차량사업소 자동차신규등록,
말소, 이전(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교통과 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기획감사담당관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산림녹지과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차량사업소 자동차관리위반
(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도시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단속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비공개대상 정보명, 비고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각종 제도개선 관련 업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전 부서 연구․검토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자료
  • 계획수립, 집행, 자치법규, 업무보고, 평가업무, 인사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평가, 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평가 집계내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고충민원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정보
  •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공사․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 공사, 공단 사장 추천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
행정과 공무원 임용
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제외)
인사관리
  • 개인인사기록사항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세무회계과 입찰계약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자금 운영 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 시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전 부서 개인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정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사항부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관련 개인 정보
  • 표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도시건축과 건축물 착공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용도변경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및 개인 인적사항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고) 및 개인 인적사항
경제기업 창업,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및 취소
  • 사업주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신고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직업소개소,대부업,
석유판매업 등록
  • 등록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고압,액화,도시
가스 영업허가
  • 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사항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보조금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세무회계과 압류관계사항
  • 압류관계사항
시금고
  • 시금고의 평균잔액, 평균이율 등
환경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보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설계도면류) 시공, 위탁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사업계획서
정보 등
  • 법인(의료, 사회복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 서류 중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상하수도사업소 계약관계사항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 등의 제출 서류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정보
  • 상수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대상 정보명을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으로 나타낸 표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문화유산담당관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도시건축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각종 입안정보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

담당부서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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