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
1. 본 신고센터는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공사·용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대상 적용범위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지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 대상사업 : 공사·용역 : 2천만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11.24.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용역
(단, 장기계속, 계속비 계약은 2011.11.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