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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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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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뺑소니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제외) | 1,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