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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장

  • 가야읍 말산리 : 가야상설시장 철로변, 말산리 워커힐장,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영주차장
  • 향군회관 옆 공영주차장, 향군회관앞 철로면, 전원아파트 철로변, 함안버스터미널 옥상 및 앞 공영주차장, 말산배수장 옆, 남경아파트진입로, 함안군보건소 뒤, 가야읍사무소 옆
  • 가야읍 도항리 : 가야초등학교 뒤, 명덕고등학교 진입철로변, 당산1동회관앞, 함안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당산동 제방변 주차장, 함안성당 앞, 고려빌라 입구
  • 칠원읍 : 면사무소 뒤, 국민체육센터 옆 공영주차장
  • 군북면 : 군북농협 뒤편
  • 대산면 : 도정공장앞 공영주차장, 버스터미널

민영유료주차장

  • 가야읍 도항리 : 농협군지부 주차장, 일광주차장(경남은행 뒤)
  • 가야읍 말산리 : 아라주차장, 영일주차장, 가야주차장, 연성주차장

민영무료주차장

  • 가야할인마트, 진마트, 축협판매장, 드림마트, 그린DC마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3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시 : 100,000원

의견진술기간

  • 의견제출기간 이내(의견 진술권자 : 차주 또는 운전자)
  • 의견진술서에 입증자료 첨부(의사 확인서, 도난 확인서, 정비확인서)

의견진술의 처리

  • 의견 진술내용, 단속공무원 의견, 단속사진 등을 참고하여 「함안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심의 후 과태료의 감경 정도 및 부과여부 결정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 차량고장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접수 시 정비 공장의 수리사실이 있는지, 이동할 수 없는 고장이었는지 등 검토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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